[ 원탑학원 ] 이름만 학원에서 사기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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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미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5-05-29 07: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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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도 다안하고 기다리기만 하는걸 몇번을 목격을했고 소리들려 왔습니다 그래서 학원만 안보내려던게 강사의 적반하장과 뻔뻔함에 교육청에 민원을 넣기위해 자료를 모으기시작했고요 그러던중 푸르넷도 아니고 그냥학원만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만 원탑으로 되있고요 교육청엔 푸르넷으로 2023년1월에 등록이되있더라고요 하지만 푸르넷에선 자기네 학원이 아니랍니다 이미 문닫기로 하고 확인도하고 가서 폐업신고 하고 문닫은줄 알았답니다 그러는저한테 첫달은 제게 고지한 18만원이 아닌 188000원이 결제되었고 두번째달은에본사 다자녀할인 운운하며 15만원에교재비까지 16만원을 현금으로 받아갔습니다 교재도 지금 푸르넷에서 쓰고있는책도 아니며 개인적으로 살수도없고 부록으로 주는 책을 저한테 만원을받고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저를 경찰에 고소도했습니다 학원에 아이가 다니고있어야하는 기간이였는데도 말이죠
이걸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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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0522_185513_NH pay.jpg (210.8K) DATE : 2025-05-29 07: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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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측과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