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신고 완전 망가진 명품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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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페라가모 ] 두번신고 완전 망가진 명품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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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현주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5-05-28 2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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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5년 4월 20일  김포현대아울렛을 방문하여 페라가모매장에서 세일을 하고 있는 신발을 구매 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페라가모는 명품이라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껴신느라 산지 이주일 만에 결혼식에 참석하느라 착화를 하였습니다. 신자마자 느낌이 신발 뒷부분이 조금 약한 듯 한 기분이 들어 헤라를 사용하여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출 후 돌아오니 뒷꿈치가 약간 구겨져 있는 것 같아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가격에 비해 너무 약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그것이 그냥 예민한 우려로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신발을 신었는데 처음 신었을 때 보다도 더 심하게 뒤꿈치가 꺽이는 것이었습니다. 헤라를 넣으려고 뒷 꿈치를 손가락을 넣어 세워야 할 정도 였습니다. 여기까지도 그냥 그럴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외출내내 발뒷꿈치가 불편했습니다. 집에와서 확인을 해보니 뒷꿈치 부분이겹쳐서 접혀 있었습니다. 진짜 황당했죠. 다른 신발에 비해 5배를 더 주고 산 신발이 이렇게 약하고 불편하다니.....

김포현대아울렛 페라가모 매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설명을 하고 있는데 직원분이 헤라를 사용하셨나요? 라고 대뜸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용했다하고 다시 설명을 하는데 이런경우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나 어투는 아주 상냥하게 소비자의 사용 탓일 거라고 하며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고도 소비자 잘못일 확률이 많으니 심의를 올려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싼 신발을 사고 여러 번 신은 것도 아니고 단 두 번에 그렇게 된 것이 소비자의 잘못이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제가 블랙컨슈머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직접 물건을 가져다 달라는 요청에 직접 갔습니다. 집에서 1시간 30분 거리입니다.
거기가서도 똑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심의를 가야하고 소비자 잘못으로 나오면 보상이 안된다 였습니다. 한달이 걸린답니다.
답답했습니다. 40만원돈 주고 산 신발이 단 두 번 착화에 신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소비자의 잘못이라니.... 제가 헤라를 사용하지 않았고 또 여러 번 신었다하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다 헤라를 사용하여 신었고 단 두 번의 착화입니다.

페라가모가 명품이 맞긴 한 걸까요? 그리고 그가격을 주고 단 두 번의 착화에 그렇게 무너지는 신발이 있을까요? 동네 시장에서 5천원을 주고 사도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명품신발이 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지금 제가 즐겨 신는 구찌 신발은 5년이 넘어도 아직 새것처럼 편합니다. 이런 것이 명품을 사는 이유가 아닐까요? 신발 구입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심의 후 답변이 왔습니다. 소비자의 취급부주의 그러니 와서 신발 가져가라. 결국 신발 버려라입니다. 명품입니다.  적어도 "환불이 안되니 수선은 어떠세요? "  비싸게 준 신발을 두번신고 버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부실하게 만든 신발을 구입해서 불편함에 사과가 먼저 아닐까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소비자센타에서는 소비자입장에서 다시한번 심의를 해 줄수 있는 업체에 맡겨보시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고객에게 이런 노력이 필요한것 아닐까요? "페라가모" 팔면 그만이라는 이런 업체를 명품매장을 주면서 소비자에게 불편을 줘야 하는 걸까요?
페라가모 어떤 식으로라도 고발하고 불매운동하고 싶습니다.  페라가모 매장앞에서 일인시위라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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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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