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슬 ] 허위상품정보로 인한 환불 요청 거부 및 택배비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윤서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5-28 15:56:42
본문
저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비침 없음’이라는 설명을 보고 화이트 원피스를 구매했습니다. 상품 상세페이지에는 ‘비침 없음’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믿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아서 착용해보니, 심하게 비침이 있었고 일상에서 착용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 측은 환불을 해주려면 왕복 택배비 6,000원을 소비자인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판매자의 상품 정보 허위기재 또는 과장된 설명에 의한 문제인데,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상품 설명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전액 환불 및 택배비 역시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판매자 측은 더 이상 답변을 주지 않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이며,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IMG_5559.png (213.4K) DATE : 2025-05-28 15:56:51
- 이전글가죽 이염 25.05.28
- 다음글주문취소와 환불관련에 대처에대해 굿웨어몰을 고발합니다. 25.05.2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