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취소와 환불관련에 대처에대해 굿웨어몰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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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웨어몰 ] 주문취소와 환불관련에 대처에대해 굿웨어몰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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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신자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5-28 15: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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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주문한지 하루가 안지났음에도(약12시간) 불구하고 주문취소가 안된다고하여 저는 이점부터 이해가 안갔습니다.하루가(24시간) 지난것도 아닌데 회사 사정상 취소처리가 안된다고 하는것도 강매처럼 느껴저 기분이 상했습니다.시간이 많이 안지나 분명 취소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여튼 취소처리가 안된다고 상담원이 얘기 해서 옷을 받아보고 다시 반품할경우 반품비없이 반품처리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반품처리하는 과정에 저는 자세히 보지않고 반품처리 만 하면 전액 환불 될 줄알았는데 제가 택배비를 부담하는것을 체크해서 반품비는 취소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사람을 농락한다는 기분이 듭니다.맨처음부터 주문한지 긴시간이 안됬으니 그냥 반품처리해줬으면 이런일도 생기지 않았을텐데 이건 분명히 소비자를 농락한다는 생각이듭니다.반품비 60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뭐든지 소비자 탓으로 돌리고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이런 악덕 쇼핑몰은 이제 어떤식으로든 제제를 받는 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우선 상품부터 받고 보라는식으로 그래서 본인들은 택배비를 손해안보겠다는 식으로 일하고 있는데 엄중하게 고칠수있게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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