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광역시 황소익스프레스 ] 이사짐센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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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지훈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25-05-24 2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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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에 예약하고 사정을 이야기 하고 4월 17일경에 이사를 못하게 됐으니 예약금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를 대면서 못돌려 준다고 하더라구요 운송업특성상 사정이 생길경우에 미리 예약 취소를 하면 그래도 예약금의 절반이상은 돌려 주시는게 맞을꺼 같은데 자기 들은 소비자고발센터에 다 문의 했고 아무런 이상없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062-95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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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포장이사 계약후 취소시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이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체의 기망, 강박 등의 행위가 있지 않았다면 계약은 취소할 수 없고, 만약 계약 취소할 경우 취소 당사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시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