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마트 ] 4일이 지난 해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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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혜경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5-05-24 19: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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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8083696841.jpg (4.5M) DATE : 2025-05-24 19: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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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수산물류의 용량,부패,중량,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이 상이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수산물류 : 생선류,조개류,해조류,건어물류 등)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