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의민족 ] 소비자를 우롱하고 나몰라라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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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용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5-24 14: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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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은 식어있는 상태였고, 너무식어있고 딱딱하게 굳이있는 음식들은 도저히 못먹는 상태였고, 재조리르 부탁드리고자
식당에 전화하면 배달의민족에 연락하라고 하고 배달의 민족에 연락하니 매번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음식은 버렸고, 배달의 민족에 연락이 되지 않았고, 약2달동안 41번의 통화시도 후 드디어 통화가 되어 약 2달간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취소요청을 했으나, 왜 지난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왜 발생한 날에 연락을 안했는지, 퉁명스럽게 사람을 비꼬아가며 응대하며 하대하는 업체입니다.
배달의민족은 본인들이 배달을 책임지는 업체이지만, 문제가 발생시 매번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늘어 놓으며 소비자를 우롱하며
소비자한테 책임전가를 하고있습니다. 2달동안 16번일어난 일들이며 이에 고발합니다. (배달의민족확인시 크로스체크 가능합니다)
아래는 실제로 발생한 날들 입니다.
3월11일 역전우동
3월15일 짜글이 미식회
3월15일 보드람치킨
3월17일 보드람치킨
3월24일 진국수
3월31일 한솥도시락
4월02일 처갓집양념치킨
4월03일 기영이숯불치킨
4월05일 크라운호프
4월07일 두찜
4월08일 대왕유부초밥
4월15일 네네치킨
4월19일 곱순시대
4월21일 디델리
5월02일 기영이숯불치킨
5월12일 처갓집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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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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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시키신 음식의 좋지않은 품질과 그로인한 업체의 고객응대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