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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렌트후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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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재수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12-08-06 1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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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위해 sm3차량을 렌트하엿습니다. 기간은 4박5일로해서 빌렷는데여 차량렌트전 제가 예약한시간에 찾으러갔는데 아직 차량이 반납되지않앗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볼일보구 7시30분쯤에 찾으러갓는데아직도 도착을 안햇다는겁니다.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8시쫌안대서 렌트를 하게되엇습니다. 직원분이 급하게새차를 하시고 차량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저녁8시쯤되서 확인하는거라 놓치는거잇을까봐 제대루확인햇습니다. 왼쪽뒷부분에 성처가잇더군요. 직원분께 제가먼저 저쪽에 검은색으로 상처잇다고말하니 확인하고 체크표시를하셨습니다. 체크하시면서 '차가 새차인데 벌써이러내요'하시더군요. 그리구 밑에부분이 지져분하다고하니 전에 렌트하신분이 좀 튀긴거(?)같다고하셔서 새차할시간이 얼마없어서 못햇나보다하고 넘어갔습니다. 다른부분은 문제가 없어서 차량확인끝나자마자 바로 끌고나왓습니다. 저두 시간이 많이오바되어서 부랴부랴준비해서 새벽에 출빌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인데요. 5일날 10시반납이라 9시30분쯤에 차량을 반납하러갔습니다. 직원분이 한분뿐이 안계시더군요. 그분이랑 차량확인을하는데 빌리기전부터 상처나있던곳을보시더니 상처가 더 심해졌다고하더군요. 좀 어의가없엇지만 차량빌리기전부터 그랫고 그때 직원분하고 같이 확인했다고했더니 그 직원분께 상처부위를 핸드폰으로 찍더니 문자로 보내서 확인해보시더군요. 그래서 확인되면 되겟지하고잇는데 그 직원분이 차량 위쪽편에는 찌그러짐이 좀있었지만 밑에 범버 부위쪽은 상처가없었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같이확인해서 표시하지않았냐고하니 찌그러짐만 좀 있어서 그것만 표시했다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말이지 어처구니가없어서..그래서 지점장하고도 통화를했습니다. 일요일이라 직원한명만있고 다른직원분은 없어서 전화통화만 계속했는데 자기네는 그 상처부위가 예전에 사고났던부위인데 밑쪽 범버를 교체했기때문에 밑부분은 상처가있을수가없다하고 제가 그부분을 그 찌그러짐이있던 그부위를 또 상처를 냈다고하는겁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찌그러짐있던부위를 제가 바로 또 그렇게 상처를 냈다는게? 일부로하기도 힘든걸 운전중에 그곳을 상처낸다는게? 글구 제가 상처를 냈다면은 위쪽부분은 두개의 상처가 있어야하는데 딱봐도 한번에 긁은상처인데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전 억울해서라도 수리비주기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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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하신 차량의 반납 시 차량손상부분 관련하여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차량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파손흔적이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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