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개업자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지숙
  • 조회수 : 707회
  • 작성일 : 11-12-04 19:40:31

본문

부동산의 허위문서 작성 요청 및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신고합니다!

* 상황

아파트 매매계약(거래가 1억5천만원) 당시, 저희 언니와 어머니는
해당 부동산에 가서 일부의 계약금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허나, 이 당시 계약자 명의를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중개업자에게 알렸고,

중개업자는 현재 계약서는 누구 명의로 되어도 상관없고,
최종 확정되는 계약서에서 최종 확정하면 된다며, 일단은 어머니 명의로 그냥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그 기간동안 최종 확정하며 되므로, 응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중개업자가 해당관청에 계약건을 늦게 신청을 하였다며,
저희에게 일방적인 통보가 왔습니다. 급해서 일단 어머니 이름으로 신청했고,
본인들이 해당관청에 늦게 신청을해서.. 계약일자를 뒤로 밀자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부동산을 잘 알지 못하였기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여 계약일자는 뒤로 수정해주었고,
어머니 이름으로 신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도 없이 임의로 어머니 이름에 한거에 대해서요..

이에 부동산은 서비스 좋은척.. 변경처리 하면 문제없고 본인들이 변경처리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에 저희는 계약서에 부동산 과실로 이름이 잘 못 신고되었음을 명시하라고 요청하였는데..

부동산은 완전 오리발 내밀더군요... 초안에 그리 썼으면 그냥 가는거지 그걸 누가 일일이 확인전화를 하냐는둥..
불확실한거면 첨부터 계약서에 불확실하다고 명시를 해놓든가 하는둥 완전 딴소리를 하더군요..

항의를 하는 사이.. 어머니는 뭐 별로 뭔제될거 없을거 같아 보이니, 넘어가자고해서 넘어갔는데..

오늘 아는 사람이 국세청에 있어서 물어보니까.
100% 증여세 대상자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계약서까지 다 보므로, 일단 어머니에서 언니로 변경이 된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전전긍긍하고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이 딴소리에,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의 처벌을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또한, 저희는 증여세 조사가 곧 들어오면, 조사에 나가야하는 상황이고요!!

ex) 부동산의 허위문서로 해당관청에 신고 행위
      또한, 이 과정에서 계약자의 허위를 요청한 행위
      부동산 과실로 계약서에 이름이 잘못 들어한 행위


꼭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개업자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제보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법률적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2536 자동차 au테크 조영상 2026-04-15
1502535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은미 2026-04-15
1502534 생활용품 루이스컴퍼니 한경구 2026-04-15
1502533 식음료 쿠팡이치배달 (음식배달 )

처리중

오배달
표순경 2026-04-15
1502532 유통 귄잇(Queenit)

처리중

신발하자
남중락 2026-04-15
1502531 항공·여행 아고다 JINSHUNJI 2026-04-15
1502530 유통 쿠팡 김규섭 2026-04-15
1502529 유통 (리칼지매디ㅡ써마드plx,DYZ003) 김미숙 2026-04-15
1502528 생활용품 크림 조유민 2026-04-15
1502527 유통 네이버쇼핑 김두용 2026-04-15
1502526 기타 쇼핑지름신(네이버카페) 박지혜 2026-04-15
1502525 기타 경진물류 장은희 2026-04-15
1502524 자동차 롯데렌터카 오국진 2026-04-15
1502523 통신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4-15
1502522 생활용품 (주)피아솜통상 김승희 2026-04-15
1502521 유통 크림

처리중

제품 파손
최세진 2026-04-15
1502519 유통 위드몰 하현봉 2026-04-15
1502516 자동차 롯데렌터카 오국진 2026-04-15
1502515 생활가전 교원 신현선 2026-04-15
1502513 기타 LALA M CARE(라라 엠 케어) 김영란 2026-04-15
1502511 금융 롯데카드 양훈주 2026-04-15
1502510 기타 오븐스 코리아 제기봉 2026-04-15
1502504 항공·여행 아고다 우성윤 2026-04-15
1502503 생활가전 LG전자 김승환 2026-04-15
1502502 기타 더라스트골프 김도현 2026-04-15
1502501 항공·여행 제주항공 황현철 2026-04-15
1502500 유통 네이버쇼핑 이성현 2026-04-15
1502499 항공·여행 트립닷컴 나동하 2026-04-15
1502498 기타 노블리에 전보배 2026-04-15
1502497 생활용품 Jexomira.com 김재경 2026-04-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