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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청주패밀리익스프레 ] 입주이사 시 부당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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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우
  • 조회수 : 525회
  • 작성일 : 25-12-30 14: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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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입주 이사를 하였습니다  입주 이사 계약 당시 시스템 행거는 전문가가 아닐시 설치가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냐 분명히 물었고  서청주  패밀리 익스프레스는라는 업체는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20만원 추가된 금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정작 어제 이사하러 새집에 들어간뒤에 놀란것은 몽골사람들위주 작업이였고 대화조차 통하지 않아 포장이사이고 전날 바로 입주청소를 마친 집이였는데 신발커버는 커녕 맨신발을 신고 집에서 이사를 진행하여 말을 하였더니 커버를 씨운 신발채로 밖에서 안으로 왔다갔다 하는둥 이사에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진행하였고  시스템 행거 설치중 천장 도배 찢겼으며 그리고 제일 문제는 행거를 설치하는 기사도 몽골사람 이었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말없이 잠시 인터넷 기사와 이야기 하는사이 물빠지듯 철수하고 확인을 하니 한쪽벽면은 옷이 걸수도 없게 사진처럼 뒷면에 공간이 없어 사용할수가 없었고 본인들도 그것을 알았는지 안쪽 행거에 여름위아래 겨울옷 구분없이 전부 걸어 쳐짐 현상이 있는데도 그렇게 방치 하고 떠났습니다 나름 포장이사였고 시스템행거도 가능하다고 누차 이야기 했기에 새집 들어가며 좋은마음으로 계약을 했지만 결과가 저렇게 됫고 저녁에 전화를 하여 말하려 하니 바쁘니 연락 주겠다고 하고는 6시가 넘어서 집에 찾아온 사람은 설치했던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 2명 이였습니다 둘이서 그시간에 드릴로 다시 풀고 작업을 무작정 하려는걸 저녁시간이고 아파트다 보니 이사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해야 했고 시스템행거 특징을 잘모르고 무조건 힘으로 위아래 고정만 했던 사람이였기에 다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업체 사장님은 전화를 받지 않다가 8시경 통화가 되었는데 멀 어쩌라는 식이였고 저는 철거도 다시 설치도 다시 하게 되면 2배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업체에서 하지 못한 일이니 15만원 비용을 변상 요구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못해주겠다 그리고 벽지도 뒤늦게 찢긴것을 알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이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라 이사하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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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이사업체를 이용하여 이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부실한 업무방식과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이사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kmc24.or.kr/,1544-2401)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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