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이슬림 ...어의없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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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소영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12-19 16: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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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저녁에 상담사라는 분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 가격을 부르길래 남편과 상의한후에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했는데.그래두 계약금이라두 걸으라구 해서 안한다 했더니 만약에 안하게 되면 계약금 환불해주겠다며 굳이 걸으라해서 5만원걸었습니다..이날이 금욜이라 월욜에 계약취소 의양을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물건을 구매하기를 권유하면서 차일피일미루더니 아예연락이 안되서 오늘 아침 문자를 남겼습니다..사람인연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일처리를 이런식으로 하면 어쩌냐구...남겼더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식으로 아침부터 연락을 하면 어쩌냐면서 상담실로 전화해보라구 짜증을 내더라구여..상담실로 전화했더니 계약금 환불리 안된다면서..신경질적으로 나오면서 오늘은 일을 안하니까 내일 연락을 준답니다..
계약해간 사람이 잠시후 전화를 하더니 처음에는 800만원물건을 권유하던사람이 30만원짜리 도 괜찬다며 그거라도 하라구 하더군여 안한다했더니 신경질은 내면서 맘대로 하라합니다..처음과 말을 달리하는사람들..
어찌 해야 받을수 있나여..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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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다이어트제품 계약금 환불거부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