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브라인드 설치상하자 A/S 비용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승범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12-12 20:13:32
본문
첨부파일
- Screenshot_2012-12-12-20-06-10.png (735.8K) DATE : 2012-12-12 20:13:32
- Screenshot_2012-12-12-20-07-21.png (771.3K) DATE : 2012-12-12 20:13:32
- Screenshot_2012-12-12-20-09-07.png (741.4K) DATE : 2012-12-12 20:13:32
- 이전글한진택배 물건을 안주시네요... 12.12.12
- 다음글여행사환불 12.12.1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설치하신 브라인드의 하자로 보수요청 하셨는데 하자가 아니라며 출장비와 수선료를 요구하여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