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마포C&M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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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여민희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12-12 14: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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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에서 구리로 구리에서 동대문으로 단기간에 2차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사지에서는 관할구역이 아니라 사용할수 없게 되어서 계약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남짓 되니 말도 안되는 20만원 가량의 미수금액이 있며 납부 독촉 문자며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이사당시 2회다 장비 반납이 안되었으므로 장비값으로 미수금액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사당시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비 철거 기사분께서 구역이 다르니깐 그쪽으로 옮겨도 장비는 다 있으니 새장비로 받는게 좋다는 권유에 이사시에 장비 반납후
이사한곳에서 새로 장비를 받아 사용하고 마지막 이사 때는 아예 계약 해지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비를 반납 하였습니다.
계약해지때까지도 장비반납 미수에 관한 건은 전혀 해주지 않았고
장비기사가 반납을 권했기 때문에 당연히 반납을 했고 계약해지로 인해 장비를 가져갈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곤 1년이 지난 후에야 미수금이 있다는 안내메세지가 왔습니다.
알수 없는 문자메세지와 독촉에 당사와 연결을 원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결차 상담전화시 연결이 안되는것은 다반수 이며,
상담전화 할때마다 확인 후 연락을 준다고 하고 결국 또 미수금 독촉 문자메세지만 보내고 연락도 되지않고
결국 설치기사분이 기사분들의 장비분실에 관한 일반적인 철거기사의 입장으로 이렇게 된것같다는 연락 외에 또 다시 미수금 독촉 안내메세지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곤 이제는 해지 추심이관예정 이라는 안내메세지만 줄곧 오네요.
해결차 연락을 해도 연락도 되지도 않고 안내메세지만 줄곧 보내오는 당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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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를 하면서 해당 케이블업체 장비모두 반납하셨는데 뒤늦게 장비반납이 되지않았다며 요금청구가 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장비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요금납부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반납과 관련하여 다시한번 확인요청 하시기 바라며 부당한 요금청구를 할경우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