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호나이스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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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점은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2-12-12 1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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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처음에 설치할때는 가정집에 사용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말씀 한마디도 없으셨고 저희가 해지하겠다고 12월4일 전화드렸는데 해지접수도 몇일씩 총 4회에 걸쳐서 전화해서야 접수가 되었구요 위약금은 이틀이지난후에 회수시 위약금 151700렌탈료 14700자동이체예정이라고 문자만 받았습니다
전기세에 관한 보상은 커녕 해지시에는 아무런 얘기도 없던 위약금이 정말 분통이 터질 뿐입니다
명쾌한 해결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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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처음설명과 달리 해당정수기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전기요금 청구로 a/s요청 하셨는데 온수를 켜고 사용할경우 요금이 많이 나올수있다고하여 해지요청 하셨는데 사과한마디 없이 위약금만 요구하고 있어 분통터지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