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금손맛사지 폐쇄- 한불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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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윤기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11-26 14: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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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받고 그 이후 전화해도 안받거나 한달후 공사 끝나고 시작한다 해 놓고선..
연락도 없고..
못받게 될시 즉시 환불가능하다 해 놓고선..
지금에 와서는 원장과 직원이 서로 미루기만 하네요..
수납시 현금으로 했고 사장 어머니라는분이 계셨는데
이제 와 난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하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사장이란 사람은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네요..
직원이란분은 법원에 소송중이고(직원임금 체불..)..
총 16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기치고 직원들, 특히 중국인들 상대로 신고도 못하니 그걸 이용하는 악덕업자를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글 올리는것 밖에는 할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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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관리받던 손 마사지샵이 사전안내없이 갑자기 폐업이 되어 환불을 못받고 계시다니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서비스제공 계약 후 중도에 중단되는 경우 업체측 주소확인후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