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원비 환불을 안해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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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성희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2-11-23 14: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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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학원에08월27일에
300만원3개월할부카드결제를한후
서비스상태가너무안좋아서
카드결제한거취소해달라고요청했는데
차일피일미루고미루다
3개월이상이지났습니다.
매번전화하면넣어주겠다취소해주겠다
말만하고이제는전화도잘받지않습니다.
전화로막닥달하니까2달뒤에100만원입금해주고
또연락두절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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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