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방적인 배송거부.. 처리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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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영민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10-16 22: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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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일자 - 10/6
신혼여행때 쓸 아쿠아 슈즈를 살려고 이사이트에서 아쿠아슈즈 2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뒤 업체에서 그색에 맞는 사이즈가 없다며 색상을 바꿔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시 색상을 바꿔 주문하였습니다.
그뒤 또다시 전화가 와서 색상을 다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색상 바꾸고, 그뒤에 꼭 배송이라도 빨리 보내달라 요청했습니다.
근데 오늘 일방적으로 전화가 와선 배송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죄송하다 이말만 하시곤 앞뒤 말도 안하시고 전화를 툭 끊어버리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사이즈가 없었다 말하면 다른곳에 주문이라도 하는데..
정말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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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PNG (93.5K) DATE : 2012-10-16 22: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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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