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산인삼약초영농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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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보용
- 조회수 : 1,596회
- 작성일 : 12-09-19 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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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산물 많이 이용하라고 홍보 차원에서 나와서 계란을 준답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이유는 약 파는 홍보~~!!!\
우리 농산물 홍보가 아니라 금산인삼이라는 약~~!!
동네사람들 많이 모인가운데 한박스 60만원 짜리가 39600원10달로 준답니다
딱3명만 골라서 한박스는 그냥 가져가고 한박스는 지로용지 나오면 결제 바란다고
결제 확인서에 자기 필적으로 본인 주민번호랑 핸폰 번호 사인하고 가버렸습니다
어찌하면 두박스 받은 물건을 그사람들이 가져 갈까요
의심스러워 인터넷 디져서 확인 해 본 결과 금산인삼 확인 G마크가 없는데 ...
명함주 던데 전화해보니 신상품이라 없다고 합니다 의심스러우면 G마크를 붙여준답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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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길거리에서 무료홍보차를 가장하여 건강식품을 판매하여 피해를 보신경우라면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 하며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