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상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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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연장흠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9-14 14: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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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카드결재및 자동이체가 되어 있어서 3월 이후로 기기 2대의 할부금을 출금 중이고
내용에 대해서 직영점 문의를 했더니 2개월 비용은 납부 해드렸고 남은 8개월치 할부금은
제 계좌로 넣어 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1달이 넘도록 불이행과 아무런 답변도 없는 상태
입니다.. 그동안 스트레스도 받아가면서 어떻게 해야될지 알고 싶어서 소비자고발센타에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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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기기변경을 하시면서 지원받기로 하신 지원금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