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동식 에어컨 문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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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철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8-04 16: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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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초 위닉스 이파람이라는5평형이동식에어컨을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전혀 냉방이 되지않아 반품 환불을 받았습니다.
2.다른 유명메이커는 냉방효과가 좋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귀뚜라미보일러 만드는 회사의 대머리에 안경쓴 모델이 나와서 이동식에어컨을 광고하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해당 회사에 이파람이라는 이동식에어컨을 구입해서 쓰다 냉방이 거의 않되어서 반품하였다는 설명을 하고 귀뚜라미이동식보일러는 냉방이 잘되느냐?고 확인(1544-3971)해 보았더니 실외기가 없어서 소음은 있지만 냉방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인터넷 옥션을 통해(02-738-4000 에스이랜드 대표 한태욱) 2012년 7월 16일 42,4700원을 지불하고 몇일뒤 물품을 받아서 사용해 보았습니다.
3.그러나,이 제품도 거의 냉방능력이 뒤떨어져 2012년 7월30일 경 처음 구입하기전 성능 문의 했던 1544-3971로 항의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와서 이동식에어컨은 일반에어컨보다 냉방능력이 50%정도니 어쩌니 많이 떨어지니 하면서 다른 제품과 교환해준다고 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교환해준 제품도 똑같았습니다.
4.이동식에어컨을 선전광고할 때 제품 설명서에는 일반에어컨과 똑같은 성능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를 우롱하고 사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동식에어컨이 일반에어컨 성능과 똑같은 것 처럼 광고 하고서 나중에는 이런저런 핑게를 대고 그래도 쓸 사람은 쓴다는등 황당한 말을 하면서 물건만 팔려고만 하고 팔면그만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 메이커를 빌려준 귀뚜라미보일러 회사도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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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이동식예어컨의 광고와는 달리 좋지 않은 성능에 더운날씨 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