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깨목부분 불량상품 교환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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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미경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07-28 15: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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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품전부 확인도 아직못해봤습니다.
구매후 한달이 넘어서야 상품불량인걸 알았고 세탁해서 입었다는 이유로
반품거절 당했습니다. 현재 2개가 불량상품이었고 다른상품도
확인해봐야 겠지만 7/13일날 상품받았을때 11자나시가 구멍이 낳있어
반품신청을해놓고 시간이 한달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1번가 연락받은후
반송처리를 할때 2번째 불량밀크티가 발견되어 같이 보내게 되었는데
11자나시는 교환처리가되고 밀크티는 이제와서 교환요청해서
기간도지났고 세탁도 했기때문에 불량상품이라도 해줄수가 없다고하네요
그럼 고객부주의로 시간이 흘러 불량상품늦게 발견해도
무조건 판매자 규칙에따라 입지도 못하는상품을 이렇게 되돌려 받아야합니까??
넘 억울하고 화가나네요 나머지 7개상품도 시간내서 살펴봐야하지만
이것만 구매하는것두 아니고 여러상품구매하는데 어떻게 불량건을
이런식으로 처리하는지 첨 봤어요
저느 교환만 하려했는데 담당자가 전화해서 화를내면서 억지를 부린다고
오히려 더 날뛰더군요 소비자센타11번가 코코린 이메일로 올려봤다
또같더라구요 업체에서 안되니까 11번가도 안되는건가요
상당히 불쾌해서 그판매업체 전체 9개 상품 다반품하고 싶어요
할수만 있다면 불량상품 다시받아서 저보고 버리라는것 밖에 안돼요
어찌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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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되어 반품 요청을 하니 반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