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GV 1+1 반값구폰 기간 지나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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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수경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7-25 17: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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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CGV에서 1+1 반값 쿠폰을 8천원에 구매하였습니다.
깜빡하고 있다가 사용기간이 한달이였는데 사용을 못했어요 구매내역을 조회하면 안나와서 왜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 된다고 하더라구여 기간이 지났다고 구매구매의 100% 손해를 바야하는데 이거는 반값이라는 노림수로 소비자를 우롱하는거 아닌가요? 쇼설에서 구매해서 사용못하면 몇프로라도 돌려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CGV에서도 그래야 하는게 아닌지? 저뿐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그냥 돈을 버린분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기간내에 사용못하는거는 100% 못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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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하신 쿠폰의 사용기한이 지나시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쿠폰에 사용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환불요구는 어려우리라 사료되며 단, 쿠폰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너무 작은 글씨인 바, 해당 약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약관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쿠폰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구입 당시 확인히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