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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카회사에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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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경현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2-07-23 2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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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21세에 아들을 둔 한가정에 가장입니다.얼마전 7월 14일 아들녀석이 청주에 있는 가가렌트카라는 곳에서 친구들과 같이 렌트를 해서 야유회를 다녀왔나봅니다. 그런데 차를 반납하로 가던중 청주에 있는 영업용 택시를 뒤에서 살짝 받았다고 합니다.물론 가가렌트카쪽에 연락을 먼저 취하고 렌트카쪽에서도 당연히 나왔구요. 어찌되었던 그택시에 손님도 타 있고해서 전 연락을 받자마자 렌트카쪽에 대인.대물 접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사고가 쌀작부딪쳤다고 해서 영업용택시에 손님도 타고계셨고 해서 접수를 해놓는게 순리라고생각해서입니다.그런데 가가렌트카 쪽에서는 대인.대물 접수하는데 처음에는 각가50만원씩 100만원을 입금해야만 대인대물접수를 해준답니다.다음날 저는 렌트카 여사장님에게도 전화상으로 불합니하다는걸 애길했더니 그쪽에서 전화가왔더군요 . 그럼대인25만원에 접수해줄데니 입금시키라고.그리고 대물쪽은 청주영업용 택시쪽에서 30만원을 요구하니 합 55만원을 입금하라구요, 전 아직입금을 하지않았습니다.그런데 오늘 7월 23일 영업용택시기사님이 전화를 하셨더군요. 왜 대물접수를 안해주냐구요. 전물론 청주 동부화재측 담당자에게 사고다음날 대인대물 접수를 해달라고 애기를 해둔상태였구요. 그런데 아직 대물쪽이 접수가 안된상태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가가렌트카 쪽에서 처음요구한 100만원은 아니더라도 55만원은 입금을 해야하나요.AJ렌트카는 아는 지인이 있어 여쭤보았는데 이런사고인경우 회사가 다알아서 처리해준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왜 가가렌트카는 보험을 다 들어있는 상태인데도 고객에게 돈을 요구하는 걸까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대인 무제한
대물 3000만원 자손 1500만원까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고 그이상에 대해서만 임차인이 책임진다고 되어있는데 그런데도 대인.대물에 관한 비용 각각50만원씩 100만원을 요구하는게 합당한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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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면책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1조 1항에 임차인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렌터카에 관하여 체결한 손해보험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보장의 범위 내에서 보험보상의 혜택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 2항에는 종합보험 중 차량 손해에 관한 보험가입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시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실 손해를 보상받도록 되어 있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면책금액은 임차인이 별도로 회사에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 대인, 대물 보험처리에 대한 면책금 조항은 없으므로 사업자의 면책요구는 부당합니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작성해 놓은 약관에 사고시 대인, 대물보험 처리시 면책금을 임차인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근거를 가지고 면책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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