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제결혼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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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성배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2-07-22 02: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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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표준약관 일반사람들 다알고 있다고함 계약서 작성한뒤 설명해주겠다고 표준약관및 계약서를 읽지못하게 하는점 설명도안함
3.높은금액.즉 던이면 좋은 여성을 구해줄수잇다는 점 던이면 여성을 물건처럼살수잇다는 점 도덕적 결함
4.도덕적 결함이 사기성이 보여지는 업체와 불공정거래 무효볼수 있는지 아니면 업무태도불만으로 개인사정으로 단순변심 이지총비용 20프로부담 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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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국제결혼 불공정거래 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대상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유관하여 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을 통해 법률적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