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라 티셔츠를 구매하였는데 물이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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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태선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06-11 2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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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옷에 파란색 물이 들었습니다.
한번도 못입고 손세탁하라고 쓰여있어 손세탁 하였습니다.
그 쪽에선 세탁을 하였기 때문에 보상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물 빠지는지 안빠지는지 안빨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상이 어려운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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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을 하신 의류에서 물이 빠져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세탁시 물이 빠진다고 하여 무조건 제품의 하자로 보기 어렵고, 그 정도에 따라 하자일 수도 있고 허용수준일 수 있습니다. 의복류의 세탁시 물빠짐에 대하여 심의기구(한국소비자원,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에 품질하자여부 판단을 의뢰하거나 시험검사기관(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하여 내세탁성(염색성) 시험을 받아볼 수 있으며(단, 시험검사시에는 시험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야 함)심의/시험검사 결과 제품의 하자라는 결과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 교환 또는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일 경우 잔존가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