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렌트카 계약 위반시 환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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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준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06-06 18: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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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사용예정
5월 26일 계약금 입금
계약금 입금10만원했고 차종까지 그랜드카니발11인승
6월7,8일 사용이라고 문자까지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6월6일에 전화해서는 그랜드카니발 11인승이 아닌
로디우스로 보내겠다네요~
저희는 그랜드카니발을 살 예정이라 11인승을 꼭 렌트해서 타보려고 했던 터고
예전부터 사용했던 렌트카 회사이기때문에 9인승밖에 없던 것으로 알고있던 터라
계약전 전화로 재차 확인까지하고 문자까지남겼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로우스로 탈꺼면 타고 아니면 계약금 10만원만 환불해주겠다는데
계약위반이면 2배 환불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적반하장인데... 어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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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렌트카 계약시 차량과 다른 차량을 타라면서 원치않으면 취소해준다고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자동차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렌터카 대여 예약 취소 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여 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