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월드 김해센터 위약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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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영미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06-05 15: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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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와의 회원권 환불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10% 공제 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환불을 지연할 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고 그 이후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