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네모커뮤니케이션 광고회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경선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05-28 23:29:12
본문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버님께서 홈페이지 계약기간 만료된다는 전화를받고 새로 계약을 하셨는데 기존업체가 아니라 다른업체인걸 확인후 환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