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유플러스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불만에 의한 해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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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홍균
- 조회수 : 762회
- 작성일 : 12-05-22 1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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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이하 LG초 칭함)측과 여러번 통화를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2011년 10월 중순부터 LG유플러스 인터넷+IPTV(2회선)+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하게되면 IPTV 방송이 잘 안나오고 IPTV가 잘 나오면 인터넷이 안되서 LG측에 A/S 접수를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를 받았습니다.
- 1차 : 전화 상담 A/S
- 2차 : 기사님 방문하여 펌웨어 업그레이드
- 3차 : 기사님 방문하여 허브교체
- 4차 : 합동점검을 통한 인터넷 회선 점검
- 5차 : 기사님 방문하여 회선 확인
그러나 IPTV방송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지 않아서 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LG측에서는 IPTV부분만
해지를 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IPTV는 인터넷 회선에 문제가 발생하여 방송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인데도 인터넷은 해지시켜
줄수 없다며 계속 사용하거나, 해지시 위약금 39만원(인터넷 전화 위약금 포함)을 내라고 합니다.
참고로 IPTV를 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같이 설치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IPTV방송에 문제가 있는데... IPTV만 해지시켜 준다고 한다면 인터넷은 어쩌라는 것인지요..
그럼 애초부터 IPTV만 가입을 받더지 해야지 왜 인터넷과 같이 설치후 IPTV만 해지시켜 주는 건지요..
그러면서 왜 위약음을 과도하게 청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소비자를 우습게 아는 LG측의 거만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글과 함께 첨부한 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IPTV를 볼수 없을만큼 방송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억울함이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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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