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루폰 업체 통신 판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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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인곤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05-07 19: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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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라는 특수한 사항인데도 모든 제품을 동일하게 7일 환불 조건이라는 불공정 판매를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점
외국계 대기업에 통신 판매에 따른 사기가 도를 넘어 소비자를 대놓고 사기 치는 행위 입니다
다른 한국계 쿠폰 업체는 환불 조건에 폭을 넓게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이 외국계 쿠폰 업체는 환불도 없고 사용하지 못한 쿠폰에 따른 환불 조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http://www.groupon.kr/app/product/past/14940
보통 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할수 있으나 이 식당 쿠폰은 양심상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못할 정도에 음식 상태 였습니다
사진은 홈피 판매 사진이며 관련 음식을 현장에서 보지도 못했습니다
관련 음식점 및 이 과정을 연결해준 그루폰 관련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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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업체와의 원만한 중재를 위해 연락처 확인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싸이트에서 쿠폰을 구매하셔서 음식점을 이용하셨는데 해당음식점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많이 화가나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