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브로드밴드 고객유치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해철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5-02 14:23:34
본문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 이전글인터넷 쇼핑몰 배송비 관련 12.05.02
- 다음글인터넷 쇼핑몰 고발!!!! 12.05.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통신사로부터 인터넷유치 전화를 받으시고 위약금을 해결해주며 이전인터넷을 알아서 해지해준다하여 옮기셨는데 해지처리가 되지 않아 계속 요금이 발생하고있었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