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물 분실 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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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주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4-30 1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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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맡기신 의류가 분실되어서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