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개월만에 HP프린터를 두번 연속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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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경래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4-30 08: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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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HP에서 프린터 유상교체(209,00원)를 받고 단 6개월만에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 HP 프린터인 HP p1505n 프린터를 사용하다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아 지난 2011년 11월에 209,000원에 같은 제품으로 유상교체를 받았습니다.
새제품이 아니라 기스 및 외양적 하자가 있을수 있으니 사용에는 불편함이 없다고 하여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료AS는 2개월이라는 이야기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종이가 올라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HP센터로 AS를 맡기게 되었는데
메인기판의 문제로 수리가 불가능하오니
다시 유상교체 서비스 209,000원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니 단 6개월만에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장난 제품이 제대된 제품입니까?
무상 AS기간이 2개월이라는데 2개월이 지나면 수리 자체도 안되는 제품을 준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니 어쩔수 없다거나
새 제품을 15000원 정도 할인해줘서 보상판매를 해주겠다는 말이 다였습니다.
단 6개월만에 고장난 제품을 판매한HP를 용서할수 없습니다
제대로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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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4월 9일과 13일에 걸쳐 같은 글을 두번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답변으로
1. 중국법인 통해 상담드리고 부품교체 수리완료함을 밝혀왔습니다
2. 품질보증기간이내 동일하자로 2회까지 수리를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하자로 2회 수리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면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음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2개 받았습니다.
HP에선 연락이 없어 벌써 대체 프린터를 구입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HP에 정당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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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제품의 잦은 불량으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