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부품가격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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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준호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2-04-24 17: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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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볼보덤프트럭을 운전하십니다.
덤프트럭이 고장이나 덤프트럭센타에 들어가 수리견적을 받았는데...
고장난 부품이 대략 1400만이라고 하네요...
센타에서 고맙게도 부품가격이 너무 비싸니 중고 부품을 구입해오면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중고 부품을 인터넷상으로 알아보니 대표적인 두개(A,B) 업체가 나오더군요.
하여 한개 A업체에 전화를 하여 부품문의를 하니 350만원에 구입가능하다고 하여 직접 찾아가서 350만원을 인터넷뱅킹을 해서 들고왔습니다. 사들고온 부품을 들고 덤프트럭센타에 가니 잘못사왔다고 다른 부품을 사왔다고 하여 A중고부품가게에 전화하여 항의를 하였더니 하는말이 "비슷한데요...장착가능할텐데요..."이러더니
다시 다른 창고에 부품이 있다고 하더군요. 가격은 440만원 이라고 합니다.
하여 저희는 급한 마음에 알았다고 그럼 그걸 구매를 할테니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A중고부품업체 사장이 내일 아침에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루가 가고 오늘 오전부터 물건을 받기 위해 덤프트럭센타에서 기달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2시간...이 지나도 물건이 오질 않아 연락을 하여 물어보면 1시간만요, 1시간만요..이렇게 미루더군요.
그러던중 다른 곳에 우리가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를 알았보았습니다.
다른 B중고부품 가게도 우리가 원하는 물건이 있더군요. 가는은 20만원 정도 더 비쌌습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다시 연락을 했더니...A업체사장 하는 말이 B업체에 전화를 해서 물건이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라고 하더군요...그래서 그랬다고 했더니 A업체 사장하는 말이 B업체는 자기 형이 운영하는 가게라고 하면서 왜 그곳에 물건을 알아보내고 하면서 물건을 못팔겠다고 하더군요!
저와 저희형 저희 아버지는 황당했습니다.
저희는 하루하루가 급하고 속이 타들어가는데 그런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곳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중 B업체에서 기존 물건 440만원 짜리를 500만원에 팔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어쩔수 없이 급한 심정에 그걸 사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은행에서 돈을 부치러 가는데 A업체 사장이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하다고 380만원에 해주겠다고 하는군요.
이게 무슨 짓거린지 물건의 희귀성을 두고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속은 타들어가고
사람 간보는것도 아니고 답답하네요.
두업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A업체에 법적으로 타당하게 질책 또는 처벌을 가할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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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버님께서 운전하시는 트럭이 고장이 나 부품을 구하시는 과정에서 업체들의 가격과 관련한 비도덕적인 영업행태에 정말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제)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판매업자가 받고 싶은 가격을 정하여 표시를 하여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과거의 공장도가격, 권장소비자가격, 협정가격, 정찰제가격 등의 가격 제도가 없어지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