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화가 안되는데도 기다리라고만하는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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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민정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04-23 15: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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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경부터 스마트폰으로 바꿔서 사용하였는데 집안에선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반지하라 좀 안되나보다 했다.
그러다 2012년 2월경부터 통화가 심각하게 안되기 시작하여 3월초 sk에 전화를 걸어 상황설명을 했다.
회선상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들었고 이런상황이 계속되면 다시 전화달란다.
그 이후로 전화는 계속안됬지만 콜센타에 전활하면 회선산에 문제없다는 답변만들었고,몇번의 항의 끝에 3월 말경 직원이 방문하였다.
직원말이 집안에서 전파가 안잡히니 공유기를 달아야되는데 대기고객이 많아 언제 달수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약 2주정도가 지난후 다시전화를 해서 언제 공유기를 달아줄수있는지 문의했을때 콜센타에선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였고 바로 답변을 들을수가 없었다.
해지를 하고 싶어도 해지금액을 물어야되서 못한다.
sk콜센타에선 나에게 어떠한 보상도 해줄수가 없고 지금 바로 공유기 설치도 안된다고 한다.
통화도 못하는 전화기의 요금을 반년동안 내고 통화를 위해선 sk측에서 공유기를 달아줄때까지 기다려야하고 다른 통신사로 갈려면 해지금액을 내야하고.
단순히 전화기나 통신사가 싫어서 해지를 하는게 아니라 통신사때문에 전화를 사용못하는데도 피해는 고스란히 내몫이다.
피해보상을 해주던지 위약금없이 해지를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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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현장방문 요청하는 부분이 아니며 통화품질 개선지연으로 인해 단말기 해지시 위약금없이 해지 요청에 위약금없이 해지 처리 불가한 부분 재 안내드리고 상담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통화중 끊김으로 공유기 설치 문의했는데 언제될지 알수없다고 하여 제대로 이용도 못하고 계시어 매우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동전화 개통 후 6개월이 지난 뒤 제기하는 수신 장애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