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화권유판매로 인한 강제 전화기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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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영
- 조회수 : 733회
- 작성일 : 12-04-21 13: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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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라 설치취소 통화 했더니 설치취소는 안되고 해지를 해야 한다고 해서 월요일 기존LG유플러스로 그냥 놔두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인터넷은 해지가 바로 되고 전화는 번호이동을 하라고 중재센터 15880423으로 전화를 하라더군요.
전화기와 인터넷장비를 회수해 가도록 두었는데 회수하는 분이 전화기는 수거목록에 없고 인터넷장비만 가져가면 된다며 전화기는 자기네가 모른다며 두고 갔습니다.
3월 184,338원이 고지되고, 설치비6만원과 전화요금을 고스란히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12만원이 상품권금액이라고 하기에 상품권회수를 요구하여
상품권14만원도 회수를 해가고 12만원입금해주더군요.
다른 요금이 있는건 아니냐고 했더니 그냥 전화사용요금만 나온다고 했고요.
그리곤 해지를 하는데 전산상 해지가 지연이 되어 계속 몇번을 전화하게 만들고는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고 자기네가 전산처리되는 되로 해지를 하겠다"고 하고는 3월8일해지와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끝났는 줄 알았는데..
SK브로드밴드에서 4월고지서를 보니 125,637원이라고 쓰여있고 104,500원이 장비판매료였지요.
남편은 그날 SK브로드밴드와 2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고
저도 전화기는 산 적도 없고 전화기가 10만원이라는 말 한마디 들은적도 없는데 한번 쓰지도 않았는데 회수 해 가라고 했더니 전화상담원은 "고객님,..고객님""14일전에 해지를 해야 전화기 회수가 된다""저희가 처리해드릴수 없는 일"이라고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기가 막혀서...
전화로 해지를 바로 했는데도 다른 요금은 없다고 안심하게 해놓고, 해지는 지연이 되게해서 계속 해서 전화해도 안되게 하고 지연된것이 타사의 책임이라고 그 쪽으로 전화하라고 하고, 이제와서 전화는 회수가 안되는 거고,우리가 전화기 산다고 한적도 없는데 요금을 납부하라고, 전화기를 팔려면 어떤 전화기가 얼마라고 하였어야지 그런 말 한마디 없다가 전화기판매료를 달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업체는 바꿀수도 있는거고 가입하려다 취소할 수도 있는건데 왜이렇게 그럴때마다 설치취소도 안되고 설치비는 설치비대로 받아가고 전화기는 떠 안겨놓고 이렇게 요금을 부과해야 되는 건가요..
가입하면 바로 취소도 안되고 설치기사는 설치만 하고 설치비만 받고
두달동안 스트래스 무지 받고,돈만 받아내려는 이런 일처리방식
제대로 된 건가요..
"고객님" 소리가 정말 치가 떨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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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유선상으로 상품권을 준다고 하여 인터넷전화 결합상품 계약하셨는데 기존인터넷 위약금문제로 인터넷은 해지하시고 전화는 기본요금만 나온다고하여 사용하셨는데 장비판매료 포함하여 과도한 요금청구가 되고있어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