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배회사 물품 운반 후 파손됐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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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미진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04-19 1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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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택배회사에 배터리를 택배로 신청하여 보냈습니다
물품이 200,00원이 넘지 않아 파손주의가 되지 않는다하여
포장하지 않고 붙이는게 더 주의 한다는말에 그대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파손면책이라고 쓰여져 있더군요
저희가 보낸 배터리는 그냥 부서진게 아니라 위에 납으로 된 단자가 부서졌습니다
전화를 하니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며 안된다는 말만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터리 하나에 150,000원정도하거든요
정말 급합니다 죄송하지만 빠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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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물품이 200,000원을 넘지 않아 파손주의를 못붙이고 보낸 상품에 파손이 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사는 택배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운송에 적합 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사는 운송물의 수탁 및 운송 등에 있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에 따라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 운송 중 훼손된 때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장에 '파손면책'이 기재되어 있다면 소비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수리비 내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파손된 기계를 감가한 대금에서 과실 책임을 분담하여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