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차 사기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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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상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2-04-18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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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구입할때 앞에 계기판에 디스플레이에 문제가 있어, 이거 왜이러냐고 했더니, 서비스센터가면 그냥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락이 걸려있는 부분도 서비스센터가면 풀어준다고 하더군요. 이런부분은 쉽게 고쳐지는 부분이라고 하여, 차를 구입 후 다음날 운행했는데, 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도로한복판에 큰 사고 날뻔했습니다. 주말이라 렉카차로 일단 다시 매매단지로 보내 딜러보고 알아서 고치라고 맡겼습니다.
근데 연료게이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연료게이지가 계기판 상에는 기름이 중간에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기름이 아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기판을 바꿔 달라고 했고, 딜러측에서 새거는 너무 비싸니 중고품으로 바꿔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 한달간 전화를 했는데, 어느날은 짜증을 내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차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했는데, 알려주질 않습니다. 이제는 전화를 하면 그냥 끊어버리던지, 아에 안받습니다. 태도도 정말 불손하고 화가 너무 많이 납니다.
연료게이지 상태를 제대로 확인 할 수 가 없어 무조건 기름 다 채우고 감으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1. 계기판 문제 (연료 게이지 이상으로 주행시 위험하며, 디스플레이 고장으로 현재 차 상태를 알 수 없음)
실제 디스플레이를 고치지 못하며, 계기판을 통째로 갈아야 한다고 아우디 서비스센터에서는 못고친다고 함.
2. 자동차 검사서류 상엔 전혀 문제가 없으나, 하체에 소리가 큼.
3. 오디오 부분은 서비스센터 측에서 전차주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차주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함.
(딜러가 전차주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사제 오디오 구입)
구입 당시 과장(딜러)이라는 사람이 명함을 줬는데, 다른 사람 것이며, 자기 번호는 다른 거였습니다.
업체 정보
TEL (02)2226-8526
hanul C&C 실장 정시규 : 010-7121-5789 (제가 받은 명함)
실제 거래 했던 딜러 최민성 : 011-34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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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자동차 구매후 계기판하자로 차가멈추어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진학님의 댓글
나진학 작성일대한민국법이 허술해서그런겁니다....자동차사기이던 다른사기이던간에 정말사기가맞고 확인이 가느시는 본인얼굴가 가족같이 공개하여 사회에서 추방되게해야 제돼로된 국가가 이뤄질텐데............아쉬움이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