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라스포짐 헬스장 환불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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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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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4-17 20: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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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헬스장 개장이 늦춰져 환불을 원하시는데 해당업체에서 계속 환불을 거부하여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요구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해제 후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 후 총이용요금에서 취소일 까지 이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총이용요금의 10%를 합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