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돈 받고 옷을 안보내는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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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소영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4-16 20: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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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완료라고 뜨는데 일주일째 안오길래 대한통운에 문의했더니
쇼핑몰에서 보내지 않은 물건을 운송장 번호만 넣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글을 여러차례 남겼고 글 남길때마다 죄송하다 확인후 보내겠다 대답은 잘 합니다. 그리고 전화도 한 번 왔습니다. 죄송하다며 보내겠다고
근데 또 안옵니다. 지금 두달째가 다 돼 가네요.
며칠전에 글을 또 올렸더니 한번은 무시하고 한번은 죄송하다 또 말하며 처리하겠다 하는데
물건도 안보내고 적립금으로 환불도 안해주고 고객센터는 전화도 안받습니다.
돈 받고 물건 안보내는 완전 사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처리 할 수 있을까요?
처리 부탁드려요.
쇼핑몰 이름 : 홀리쇼우
쇼핑몰 아이디 : sso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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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가 미배송인데 배송완료라고 해놓고 아무런 처리를 하지않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을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