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헬스장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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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재연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2-04-12 19: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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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에 등록을 하고 4월4일부터 다니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못다니게 되어서 헬스장은 한번도 가지 않고
4월5일에 전화하여 사정이 있어서 못가게 되었으니 환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양도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양도할사람이 없으니 환불해달라고
해도 안된다며 양도만 하라는 것입니다.
법에 10% 공제하고 환불이 된다는데 환불해달라고 해도 자기네 규정상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해야 되는지요
청주 e-스포츠 043) 233-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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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헬스장 등록후 시작하기전 해지요청인에 양도만가능 하다고 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이 사건과 같이 장기간 계속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을 계속거래라고 하며 이때는 항상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상 법률에 규정된 해지권을 거부하는 경우 무효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