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g인터넷<<이회사게임 dk온라인이 어제유료화해서 결제를4만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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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용해
- 조회수 : 313회
- 작성일 : 12-04-12 1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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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전화를 아애 차단시켜버리고 지금 잠수중입니다
그회사 약관에도 분명 환불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유저들이 환불에관해 항의중입니다 조사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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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게임사에 정액제 이용후 서버다운으로 이용을 못하시어 환불요청해야하는데 업체와 연락이 되지않아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