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이노벨류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계약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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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준호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2-04-06 2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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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뉴맨투맨영수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11일 주식회사 이노벨류 영업부 팀장 이형일와 저희 학원의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카드로 702,000원을 지불완료하였습니다. 제작소요 약속기일인 2주를 지나도 계약이행(홈페이지 제작게시)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차례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담당자 이형일은 내일 해지처리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나, 현재 4월 6일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이노벨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864-2 한신메트로 폴리스 204호
TEL:1544-8614, Fax 0505-115-0105
담당자 영업부 팀장 이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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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시고 홈페이지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해지를 하시면서 환불이 이뤄지고있지않아 정말 답답하시고 화가 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