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홈쇼핑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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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인애
- 조회수 : 260회
- 작성일 : 12-03-29 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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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홈쇼핑에서 팩을 구입하시면서 수령하신 상품권을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다고 해놓고 사용제한이 있는 사은품이여서 매우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3월 25일 하유미팩 구매고객에게 2만원 할인쿠폰 부여 프로모션에 대해 수차례 자막으로 "2만원 할인쿠폰 증정(3/28~4/29 기간중 사용가능, 8만원 이상 구매시 사용가능)" 안내되었으나 해당내용을 보지 못하시어 발생한건으로 이에 업체측 담당자가 불만접수시 자막을 통해 안내해드렸음(당시 방송화면은 당사에 보관 중입니다.)을 말씀드렸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으셨고 3월 30일에 구매상품은 반품하셔 진행이 종료되었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