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물건이 오지 않았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종희
- 조회수 : 207회
- 작성일 : 12-03-29 09:53:29
본문
출고가 되었다고( 관리실에 보관중이라고)
그래서 관리실에 가 보았더니 물건이 없었어요
다시 사이트 전화해서 물건이 없다고 하니 택배와 운송장번호 를 알려주더라구요
그것으로 택배 연락처 알아내서 핸드폰으로 전화해보니 관리실에 맡겼다고 하더라구요
관리실 전화하니까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구요 택배책임이라고
그런데 다시 택배전화해서 관리실에서 누가 그 물건을 인수받았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아파트 관리실은 인수자 이름을 적는데 우리아파트 관리실은 그런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전 분명히 물건을 주문하고 계산까지 했는데 ......
어떻게 해야합니까
- 이전글베가lte폰 서비스센터 점검 거부 / 통신사두 환불 불가 관련 12.03.29
- 다음글피치하우스 12.03.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받으시려는 물품의 분실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