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크린토피아에서 세탁물을 분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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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혜경
- 조회수 : 483회
- 작성일 : 12-03-24 2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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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세탁물의 분실 또는 소실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배상비율표 참조)으로 정하며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우선시 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