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드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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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경숙
- 조회수 : 1,722회
- 작성일 : 12-03-21 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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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를 보니 할부수수료가 만원이나 넘게 나와서 전화를 해서 결제취소를 하고 다시 수수료가 안붙는 단기할부결제를 하려했더니 안된다고만하네요...
책을 팔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할부가되니 ...아님 수수료 없다니....이렇게 해놓고선
취소도안해주고 참 어이가 없네요...웅진씽크빅을 상대로 저 개인이 싸워야하니...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것 같지만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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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무이자로 안내받아 구매한 책이 할부수수료가 부과되어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카드 결제한 거래의 내용이 방문판매, 통신판매(인터넷 전자상거래 포함), 할부거래 등이라면 청약철회권을 이용하여 원 매출을 취소하고 다시 결제할 수 있는 장치는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가맹점과 원만히 협의할 사안입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