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리비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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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원민
- 조회수 : 712회
- 작성일 : 12-02-24 16: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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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의 엔진부분하자로 A/S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다른 부품도 교체하셨는데 수리비내역서는 따로없다면서 과도한 수리비청구를 하고있어서 억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정비하기전에 공임을 표준 공임비 보다 너무 과도하게 견적시 타 정비업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가격불만에 대해서는 판매 상황에 따라 동제품이라 해도 구입처, 구입방법, 구입시기, 유통경로 등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고, 소비자가 정보를 취합해 더 좋은 가격을 선택할 권리가 있기에 이미 구입결정을 한 이후에는 가격차이를 이유로는 문제를 삼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