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일우유 배달서비스 이용중 이사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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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경찬
- 조회수 : 549회
- 작성일 : 12-02-23 1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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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문제로 다음주(2월 마지막주)에 이사를 가게되어
이사가는 지역으로 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강원도) 그지역에 대리점이 없어
위약금을 내고 해지하라고 하는군요.
소비자는 계속해서 서비스를 유지하고 싶은데 판매자가 못 하는 것을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대리점에서 소비자에 대응하는 서비스 자세도 위약금도 작은데 그런걸가지고
그러냐는 식이였습니다.
판매자가 해주지 못 하는 서비스를 왜 소비자가 책임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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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직장문제로 이사를 가시게되어 지역변경을 요청했는데 대리점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여 해지하려하시니 위약금을 청구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은 계약 당시 위약금에 대한 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유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는 정당한 것인지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계약내용이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불리한 것이라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 부당약관으로 되어 위약금 약정이 무효로 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