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레앤유(에버리조트 ] 리조트회원 취소처리를 안해줍니다.(에버리조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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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재민
- 조회수 : 154회
- 작성일 : 14-04-24 22: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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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여 고발내용은 첫째, 방문판매법상 14일이내 취소를 요구할 경우 취소해주어야 하지만 다른 핑계로 취소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둘째, 이벤트 신청을 한것도 아닌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저에게 거짓 이벤트로 속인것 셋째, 전화상 이야기한것과 달리 관리비 명목 298만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않았으며 넷째, 올레앤유(에버리조트)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콘도의 전화번호를 찾을수 없어 예약확인이 안되며 시설노후와 일반인이 숙박하는것과 가격이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98만원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챙긴점 다섯째, 직영이 아닌 제휴펜션등에 연락했더니 에버리조트라는 회사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점(사기라는 확실한 증거)
위의 내용으로 고발조치 하며 관리비명목으로 챙긴 298만원 환불을 요청합니다.
판매담당자 : 신준수 01067270524
고객상담실(본사) : 02)3141-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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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리조트 가입후 취소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